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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년 건설근로자 종합검진 신청방법

27일,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에게 건강관리 기회를 제공하고자 '종합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건설근로자 종합검진 지원내용

2023년-건설근로자-종합-건강검진-지원-안내

신청자격

건설근로자 종합검진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 직전 연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일 전월 기준)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는 신청이 가능하다.

 

단, 검진신청 당시 퇴직공제금을 이미 수령했거나 청구 중인 경우와 2022년 공제회가 지원한 수검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기간

3월 27일(월) 부터 2,300명 수검 완료 시까지 접수를 받는다. 신청접수 후 검진 예정 인원이 2,300명을 초과한 경우에는 검진을 받을 수 없으므로 대상 근로자는 신속히 검진예약을 해야 한다.

 

접수방법

1. 온라인 신청 : 건설근로자하나로서비스(https://1122.cwma.or.kr/index.do) 접속 후 복지서비스 신청

2. 공제회 지사 및 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등기)으로 건설근로자 건강검진 지원 신청서 제출

3. 전화 예약 : ☎1666-1122 → 1번 → 3번

 

종합검진 구성 항목

구분 검사 항목 검사 부위
기본검진  - 공통 검사
 ※ X선 촬영, 소변검사, 혈액검사 등
 - B형 간엽, 간·신장·췌장 기능 등
 - 종양 표지자  - 간, 전립선, 여성 암 등
 - 갑상선 등  - 항진, 저하증
 - 위장 검사  - 일반 또는 수면 내시경
 - 초음파  - 상복부
선택검진  - MRI(자기공명촬영)  - 뇌, 경추, 요추 등
 - 저선량 CT(단층촬영)  - 폐, 뇌, 경추, 요추 등
 - 대장 검사  - 대장내시경
 - 초음파 - 경동맥, 갑상선, 전립선 등
 - 특수초음파 - 심장, 유방, 자궁 등
 - 기타 - 심근경색, 골밀도 검사 등
추가검진  - 특수건강진단 등 필요 시 수검자 본인부담으로 검진 실시

※ 검사 항목은 검진기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검진은 3~5시간 정도 소요된다. 또한 검진결과는 수검자 본인 외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공제회 지사·센터 연락처 (상담 및 접수)

각 지사 및 센터 위치는 공제회 홈페이지(https://www.cw.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구분 서울지사 경기지사 인천지사 부산지사 대구지사 광주지사 대전지사
내선 311번 313번 312번 321번 322번 331번 341번
구분 서울남부센터 원주센터 의정부센터 창원센터 전주센터 제주센터 청주센터
내선 315번 343번 314번 323번 332번 333번 34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