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내용
보건복지부는 영아(0~24개월)를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0~24개월)를 대상으로 하며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기저귀 바우처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 (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 지원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 지원
(2) 조제분유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특정질병,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특정질병 : 에이즈, HTLV감염, 악성신생물, 방사선·항암제 치료 등)
지원내용
기저귀(월 8만원), 조제분유(월 10만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한다.
신청방법
(1) 방문신청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읍면동 주민센터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접속 후 '기저귀 바우처' 검색
문의전화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홈페이지(www.129.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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