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과 신나는 조합은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자를 위해 무이자, 무담보, 무보증으로 연금보험료를 지원하고 국민연금 수령 후 연금으로 분할 상환할 수 있는 희망든든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희망든든 연금보험료 신청내용
지원대상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가임자 중 아래 조건을 충족시키는 자
- 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한 자 중 대부를 통해 연금 수급이 가능한 자
- 저소득자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자 중 아래 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구분 및 증빙서류 | 신청자 연 소득 | 발급처 |
소득신고자 (소득금액증명) |
최근 연도 19,947,768원 이하 (월 1,662,314원 X 12개월) |
홈텍스, 정부24, 세무서, 주민센터 |
소득미신고자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
신고사실 없음 | 홈텍스, 정부24, 세무서, 주민센터 |
지원금액
1인당 최대 300만원 이내
상환조건
(1) 대부조건 : 무담보, 무보증, 무이자
(2) 상환조건 : 연금수급 개시월부터 5년 이내 원금균등분할상환
지원절차
신청접수 ▶ 대출심사 ▶ 대출실행(약정 및 연금보험료 납부) ▶ 연금 청구 및 상황
접수기간
수시접수, 자금 소진 시 마감
제출서류
(1) 신나는조합 홈페이지 양식
- 지원신청서 1부, 개인정보 조회동의서 1부, 약정서 1부, CMS출금이체 동의서 1부
(2)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1부
(3) 기타
- 주민등록등본 1부
- 소득신고자 : 소득금액증명, 소득미신고자 :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중 1부
-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고지서 (희망든든 연금보험료 신청금액과 동일)
접수방법
희망든든연금보험료지원사업 신청 양식과 구비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 접수처 :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107-39 별관 209호 희망든든사업 담당자 앞
- 양식 다운로드 : 신나는조합 홈페이지(http://www.joyfulunion.or.kr) 접속 후 신나는도전 ▶ 신청 ▶ 사회적금융 ▶ 희망든든연금보험료지원사업 신청 양식 다운로드
문의전화 : ☎ 02-365-0332 또는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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