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주69시간제' 제도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한 주 최대 근무시간
연장근로 단위가 '주'에서 월·분기·반기·연으로 확장되며 주 40시간 기본 근무에 아래 표의 최대 연장 근무시간만큼 더 일할 수 있게 된다.
결과적으로, 한 주에 최대로 허용되는 근무시간은 69시간이다.
단위 기준 (월 = 4.345주) |
월 | 분기 | 반기 | 연 |
최대 연장 근무시간 (12시간 X 주) |
52시간 | 140시간 (156시간의 90%) |
250시간 (312시간의 80%) |
440시간 (624시간의 70%) |
※ 69시간 계산법
- 퇴근 후 11시간 연속 휴식 보장 → 24시간 - 11시간 = 13시간
- 근로기준법상 4시간마다 30분 휴식 → 13시간 - 1.5시간 = 11.5시간
- 일주일에 하루는 쉰다고 가정, 1주 최대 노동 시간은 11.5시간 X 6일 = 69시간
휴식권 보장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을 적립하여 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10일 이상 유럽식 장기휴가를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유연한 근무방식 확산
주52시간제가 적용된 사업장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추가된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근로자 대표제도 정비
사업주 대신 근로자 대표가 책임을 떠안게 된다.
주69시간제 적용 시기
오는 6~7월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나 과연 통과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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