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 건강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임플란트는 여전히 비싸기 때문에 저소득층이나 노인들은 치아가 아프거나 빠져도 쉽게 치료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보건복지부는 노인들을 위한 틀니 및 임플란트 의료급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복지
씹고, 뜯고, 맛보는 즐거움을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로 건강한 노후를 즐길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틀니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 치과임플란트 : 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 (완전 무치악은 제외)
※ 부분 무치악과 완전 무치악
위턱, 아래턱 중 한 부위에 치아가 하나라도 있으면 부분 무치악이라 하며 보헙 기준으로 치아 뿌리만 남아있어도 됩니다. 치아가 하나도 없는 경우를 완전 무치악이라 합니다.
의료급여 지원내용
틀니, 치과임플란트에 대해 의료급여를 적용합니다.
(1) 틀니
지원하는 틀니의 종류는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 틀니이며 틀니의 사후 유지관리도 포함됩니다.
사후 유지관리는 틀니 의료급여 지원 이전에 비급여로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포함되며 동일 부위(상악·하악), 동일 종류(완전틀니·부분틀니)의 경우 7년에 1회 지원됩니다.
단,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에는 7년 이내에 재제작이 가능합니다.
(2) 치과임플란트
치과임플란트는 1인당 평생 2개에 한해 의료급여가 적용됩니다. 상·하악 구분 없이 구치부(어금니), 전치부(앞니) 모두 적용됩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1) 틀니
급여비용 총액의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2) 치과임플란트
급여비용 총액의 1종 수급권자 10%, 2종 수급권자 20%
의료급여 신청방법
틀니·치과임플란트 의료급여 신청은 사전등록제로 운영되며 두 가지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1) 치과 시술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시스템(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직접 등록
1. 국민건강보험공단-요양기관정보마당 홈페이지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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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원가입 후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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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치과치료' 메뉴 클릭, 자격조회 후 신청
(2)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발급받은 틀니·치과임플란트 등록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하여 제출·등록 후 시술
의료급여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의료급여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전산 등록)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보장기관(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3)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보장기관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4) 대상자 확정
보장기관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5) 서비스 지원
의료기관에서는 의료서비스를, 보장기관에서는 급여비용을 지급합니다.
(6) 서비스 사후 관리
보장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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