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9시간제적용시기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69시간제 간단 요약, 자세히 볼 것도 없다 정부가 발표한 '주69시간제' 제도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한 주 최대 근무시간 연장근로 단위가 '주'에서 월·분기·반기·연으로 확장되며 주 40시간 기본 근무에 아래 표의 최대 연장 근무시간만큼 더 일할 수 있게 된다. 결과적으로, 한 주에 최대로 허용되는 근무시간은 69시간이다. 단위 기준 (월 = 4.345주) 월 분기 반기 연 최대 연장 근무시간 (12시간 X 주) 52시간 140시간 (156시간의 90%) 250시간 (312시간의 80%) 440시간 (624시간의 70%) ※ 69시간 계산법 퇴근 후 11시간 연속 휴식 보장 → 24시간 - 11시간 = 13시간 근로기준법상 4시간마다 30분 휴식 → 13시간 - 1.5시간 = 11.5시간 일주일에 하루는 쉰다고 가정, 1주 최대 노동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