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유지원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저소득층 기저귀, 분유 지원 신청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내용 보건복지부는 영아(0~24개월)를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0~24개월)를 대상으로 하며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기저귀 바우처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 (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 지원 만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