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검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3년 건설근로자 종합검진 신청방법 27일,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에게 건강관리 기회를 제공하고자 '종합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건설근로자 종합검진 지원내용 신청자격 건설근로자 종합검진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 직전 연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일 전월 기준)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는 신청이 가능하다. 단, 검진신청 당시 퇴직공제금을 이미 수령했거나 청구 중인 경우와 2022년 공제회가 지원한 수검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기간 3월 27일(월) 부터 2,300명 수검 완료 시까지 접수를 받는다. 신청접수 후 검진 예정 인원이 2,300명을 초과한 경우에는 검진을 받을 수 없으므로 대상 근로자는 신속히 검진예약을 해야 한다. 접수방법 1. 온라인 신청 : 건설근로자하나.. 이전 1 다음